점차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저렴한 숙박비용으로 값비싼 호텔 숙박비 대신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우니나라의 20~30대 젊은이들이 많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창업에 뛰어들어 대박을 친 사람들이 비법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거주하면서 운영되는 소규모 하우스부터 외국인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까지 다각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촌의 24guesthouse 신촌점같은 경우는 객실 23개 규모 모텔을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매출이 무려 4000만원 월수익 2000~3000만원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도 약 400개의 게스트하우스가 이미 성업중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창업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관광진흥법 및 공중보건위생법ㅇ 따르면 23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에서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거나 원룸,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엄연한 불법" 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여 예비 창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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