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16년도 1월부터는?
오늘은 자동차 개소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의는?? 일단 개별소비세라고 불리우며,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별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과 부과하는 간섭세를 말합니다.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 소비세, 주세 등으로 분류합니다. 즉,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15년도 8월 대형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15년도 8월부터 한시적으로 3.5% 인하했던 개소세는 이달 출고분부터 다시 5%로 원위치?! 차종별로 본다면 중형차급의 경우 40만원 이상, 소형차는 25만원 가량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형차는 소나타급, 소형차는 엑센트급 입니다...
2016.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