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을 구매하면 해야하는 과정 중 하나인 등기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주고. 혼자서도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나 검인을 한 다음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수료를 일부 줄이고 본인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정확히 잘 준비하자!
셀프 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사에 보통 맞기면 3억인 경우 등기 이전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약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시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1통, 주민등록 증, 그리고 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등기필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 증명서, 주민초본 1통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위 그림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셀프 등기의 절차도 있는데요.
보통 잔금 청산에 필요한 매매 계약서 원본과 매도 매수인 측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서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등본, 도장 이렇게만 필요하고요.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서류들을 확인해서 해당 시군,구청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등기부 등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필증 사본을 지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갖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국민 주택 채권, 등기 수입증기, 정부 수입인지를 사야 합니다.
이런것들을 등기소에 신청서와 함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등기소를 다시 찾아가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등기 서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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