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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ucky 이야기/건강

직장인 건강검진 기한, 대상자 등 알아보기

by jay85 2014. 1. 31.

안녕하세요. 청마의 해가 밝았네요^^

 

올해는 모두 건강하라는 의미로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보통 2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업무에 따라서는 1년마다 실시하기도 합니다.

 

 

목적 및 실시 의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 단체의 특성에 맞게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의 경우 즉, 생산직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절차는?

 

회사 지원과 맞는 프로그램을 상당한뒤 국가에서 공인된 센터에서 예약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곳이 많기 때문에 검색 후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차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1차 결과 질환 의심이 될 경우 2차 검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차 검진에서는 공통 검진과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구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직장인은 매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만40세/66세는 생에 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법적으로 과태료 벌금???

 

 

맞습니다.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꼭 실시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것이 되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 임산부는 해당대상이 아닙니다.

 

1차 검진은 건강검진 대상자로 확정된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이며

 

1차를 놓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2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