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에 대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자동차 검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정기점검을 꼭 받아야 하는지 또한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검사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신규검사 :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사항
2. 구조변경 검사 : 구조 및 장치를 변경 하여 실시하는 사항
3. 임시검사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는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아래와 같이 산정 합니다.
차량 등록하였을때 하는 정기검사 -> +4년 후 첫 정기 검사 -> 이후 2년 주기로 검사 실시
*중요한 Tip
자동차 검사는 날짜 기준 앞뒤 한달 이내에 실시 해야 합니다. (기간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주소 : http://www.ts2020.kr)
홈페이지 메뉴 중 자동차검사를 클릭한 후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 및 검사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로그인을 한 후 주민번호와 자동차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발생 방법
위 기간 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과태료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검사일 + 31일내에 받으면 과태료 미부과
+31일 +30일 내 실시 - 2만원
+31일 +30일 +3일 내 실시 - 3만원
+31일 +30일 +30일 +30일 내 실시 - 23만 원 등등...
이렇게 과태료과 부과 되므로..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없는지를 확인 하셔서 운행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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