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인생입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뛰는자.... '신고로 포상금' 나는자...
뛰는넘 위에 나는넘 있다는^^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현금영수증 미 발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뛰어넘어 이런 업체를 역으로 신고하는 포상금 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발 된다면 업체는 과태료를 내야하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약 50만원 가량을 받는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10개
1. 시계 및 귀금속 도매
2. 피부 미용업
3.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4. 실내 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
5.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6.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7. 의류임대업
8. 포장이사 운송업
9. 관광숙박업
10. 운전학원
위와 같이 10곳이 추가로 10월 1일 부터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기준 하락 30만원 -> 10만원
앞으로 미발급 신고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총 업종수는 44개로 늘어났고, 기준도 1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지만 건당 300만원, 개인별로 연간 1500만원의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음부터 포상금 노리고 현금 할인을 먼저 제안하는 소비자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정직하고 올바른 소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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