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시죠!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비과세 확대,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2012년도 대비 달라진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인
구분 |
2012년 공제율 |
2013년 공제율 |
신용카드 |
20% |
15% |
현금영수증 |
20% |
30% |
직불, 체크, 선불카드 |
30% |
30% |
*중요사항으로는 신용카드는 5% 하락
현금영수증은 10% 상승
위 내용을 잘 챙기셔야겠네요^^
소득공제액 계산해보기!
그러면 소득공제액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시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가지 Case중 최소를 소득공제액이라고 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공제율 (15%)
2. 총급여액 * 20%
3. 300만원
사례 1) 연봉 5,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액 (2,000만원 - 1,250만원) * 15% = 112.5만원
위와 같은 경우는 112만5천원을 소득공제 할 수 있네요!! ㅠㅠ
결론,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12월에 몰아 쓰기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아껴 지출을 막는것이지만, 이왕 써야할 돈이라면
12월이라도 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쓰시는게 효과적이라는 사실 전해 드립니다.
그럼 올해도 13월의 월급 잘챙기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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