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lucky 이야기/재테크,경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년 시행

by jay85 2013. 10. 3.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환불 배상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겪어도 특별히 내편이 되어주는 사람 또는 법이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66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년시행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2014년 초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케이스가 해결이 됩니다.

 

환불 여부를 놓고 문제가 많았던 해외여행 상품!

 

출발하기 30일 이전에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었을때

 

4시간 이상 지연이 되어야 운임의 20%를 일괄 배상하고 12시간이 지나가면 운임의 30%를 배상하라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자동차 부식

 

자동차 부식에 대해서, 즉 차체 부식에 대해서는 5년을 품질보증으로 하라는 기준을 시행하게 됩니다.

 

헬스 및 운동용품

 

현재는 기준이 없었는데, 헬스기구과 골프채는 1년의 품질보증기간 그리고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라켓과 문구완구는 6개월의 품질보증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소비자가 조금더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