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신사 요금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였는데 25%로 증가되었죠.
대부분의 대리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교체 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선택약정 기존 가입자에서 재약정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 약정을 한다고 할 경우 6개월 사용하고 나서 취소 후 다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바람직하다고 한 것은 요금적으로 이익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SKT는 9월 15일부터 재약정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KT와 LGU+는 위와 같이 추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 시장에서는 선택약정 + 신제품 + 명절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9월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까지 폐지되면 음지에서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도 하네요.
이렇듯 너무 다양한 요금제 변경, 신제품, 보조금 등으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점점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요금제 단말기 할부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요금제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고객들은
무조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선택약정 요금제를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핸드폰을 또 교체할 예정이 있는 분들은 12개월 약정을
조금 오래 사용하실분들은 24개월 약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두다 12개월을 추천 드리고 싶네요.
선택약정 요금에 대해서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설명이 이해가 가실겁니다.
마지막 예에서 보듯이 갤럭시노트8을 SK텔레콤에서 구매한다고 하면 6만원 요금제 이용 시
지원금 + 선택약정할인을 통해서 2년간 총 50여만원을 할인 받게 되는 겁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의 핸드폰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꼭꼭 신청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보통 2년 이상 쓰시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정 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쓰고 있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핸드폰 요금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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