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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ucky 이야기/자동차

자동차 세금표 알아보기 과연 내가 내야할 세금은?

by jay85 2016. 6. 8.

정부가 자동차세를 현행 차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맞춰서 관련된 소식 조금 전달 해드리고요.


아직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배기량 그리고 차량 년식에 따른 세금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배기량만 같다면 차량가격이 1억원이 넘는 수입차나 5000만원인 국산차나 자동차세금이 동일


조세부담에 대한 역진성이 문제가 되었죠.


즉, 6000만원 넘는 수입차와 2000만원 국산차의 주인들이 배기량만 같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있죠.


현행 배기량별 세금은?


현행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그러면 아래 표도 참고하시죠.



여기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격이 1500만원 이하면 0.8% 세율


3000만원 이하면 1.4%, 3000만원 초과 2.0% 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러면.... 정말 수입차 타기에 보험료와 세금이 부담스럽게 되겠네요ㅠㅠ


영업용의 경우 세액이 많이 싼게 특징입니다.


2500cc를 초과해도 cc당 24원이라고 하네요.



이제 위에 표를 보시면 올 6월 그리고 12월에 각각 내야할 세금에 대해서 파악이 되실 겁니다.


연 2회 부과하는 이 자동차세!!!


사실 저도 많은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년식이 지나면서 감면되는 금액도 적은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성실하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지켜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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