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lucky 이야기/재테크,경제

청약 1순위조건 알아보고 가세요

by jay85 2016. 6. 1.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처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은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실겁니다.


여기 까지는 맞는 정보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1순위 조건, 가점제 등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특별공급대상....이게 또 끼어들면 더더욱 그렇고요 ㅎㅎ


그래서 간단하게 알기 쉽도록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청약 통장은 얼마나 붓는게 좋을까요???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은? 의외로 간단!


그동안 많이 변화하면서 지금은 정말 간단해 졌습니다.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 부여가 됩니다.


예치금 기준이 조금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이 살펴 보시죠.



지역별로 예치금은 조금씩 다릅니다.


85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 102이하일경우에는 600만원 그리고 102~135는 1000만원 135 이상은 1500만원입니다.


기타 지역은 지방의 경우가 많은데요


지방은 85이하는 200만원 102이하는 300만원입니다.


보통 선택권을 높이려면 자산의 여유가 있다면 102이하로 하시면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계약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게 사실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파트 공고를 참고해라!


네, 사실 공고가 뜨기 전에 예치금까지 넣어야지 자격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아파트의 공고가 뜨기 전에 그지역의 비슷한 아파트 공고를 미리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청약 통장은 당첨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다시 만들어야 한다!


네, 청약 통장의 경우 당첨이 되서 동호수가 좋지 않아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1순위 납입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서 다시 넣으면 그게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단, 불법 전매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기가 심한 지역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 안에 매매 거래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행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