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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ucky 이야기/etc..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by jay85 2015. 1. 22.

오늘은 이제 다가올 이사철을 대비하여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말 한가지 꼭 남겨 드리고 싶네요.


전세 계약할때에는 귀찮아도 묻고 따지고 확인해야 한다!


일단 이런 큰 틀을 갖고 가야 안전하게 계약을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1. 전세계약 등기부등본 살펴 보기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70%에 가까워지다 보니...


전세 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전셋집 서류 확인은 기본인게 사실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물 정보, 소유자, 대출 등을 확인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확인해주지만 스스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표제부 =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물건의 면적정보, 건물유형, 호수, 층 등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면적 정보를 알고 싶다면 건축물 대장의확인도 필요합니다.


갑구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보존 및 이전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즉, 경매개시결정,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중요한 사실이 기재됩니다.


임차인은 등기부의 마지막 소유권 이전 내용을 확인해 임대인(계약 당사자) 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그리고 집주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갑구는 다양한 권리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 할때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인 중개사를 통해 하는게 거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이 기재





부동산 매매시 은행에서 담보 대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을구에는 은행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갚거나 기타 원인에 의해 해지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돼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금의 120-130% 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등기부의 권리 순위를 꼼꼼히 정리해둬야 합니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는게 보통입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해 임차권 현황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한집에 전세입자가 많은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 거래 (입금음 꼭 소유자 계좌로)


요구 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으로 작성 및 명시


계약 체결 후 대항력 갖춰야 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의 읍면,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에서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 기관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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