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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ucky 이야기/etc..

기상특보 발표 기준 폭염 주의보 기준은?

by jay85 2013. 7. 10.

장마가 어느덧 지나가면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예보에는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등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런 기상특보가 발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상특보는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보통 다소의 재해가 예상될 때 주의보가 발표되며, 막대한 재해가 예상될 때는 경보 발표가 있습니다.

 

 

 폭염 주의보

 

폭염 주의보는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 됩니다.

 

이럴 때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폭염 경보

 

 

6~9월 사이에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 됩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되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시간대의 야외 활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폭염이 발생한 횟수에 대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살펴 보면 점점 폭염에 의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주의보 및 경보로는 호우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호우 주의보

 

호우 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 됩니다.

 

호우 주의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은 주민대피가 필요하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경우 감속 운행, 위험 축대, 대형 공사장 등 시설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호우 경보

 

 

호우 경보의 경우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 될 때 발효 됩니다.

 

호우 경보가 발효되면 노약자의 외출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공영 방송에 귀기울이면서 행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위 기상특보들 처럼 기상에 의한 재난 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막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이런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사전에 예방을 하며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폭염 및 호우에 대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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