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탄핵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두 차례 시도되었으며, 그 중 한 차례만 최종 인용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선거 중립의무 위반, 측근 비리 방조, 국정 혼란 등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193명의 찬성으로 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였습니다. 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1. 탄핵소추 발의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됩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여야 합니다.
2. 국회 의결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3. 권한 정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4. 헌법재판소 심리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와 그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합니다.
탄핵의 헌법적 의미
대통령 탄핵제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헌법적 견제 장치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한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