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8년에 변경되는 세금 및 제도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세 최고 세율이 조정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됐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이 40%로 인상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네요.
또한 5억원 초과의 경우 4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변경된 소득세율은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종합소득세율을 표로 살펴 보시죠.
변경되는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이 9.3만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3억원 이상을 벌고 있군요.
자세히 다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신고세액 공제가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 현행 공제율 7% 에서 5%로 낮아집니다.
이는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8년도에 달라지는 것들도 살펴보시죠.
최저임금 인상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뉴스로 이슈가 되고 있죠.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까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도 연 24% 인하되므로 이또한 참고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병, 병장의 월급들이 대폭 인상되므로 이또한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2018년 종합소득세율과 그 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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