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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ucky 이야기/자동차

자동차 관련 2013년 바뀐 제도 TPMS 의무,최고시속제한

by jay85 2013. 3. 3.

2013년도 부터는 일부 자동차 옵션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양쪽 바퀴의 공기압 차이로 타이어파손, 스티어링 휠 쏠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것으로 대상차는 승용차 및 자동차 총 중량 3.5t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입니다.

 

의무장착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네요.

 

제 차는 아직 TPMS가 없는데... 정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네요.

 

 

또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시속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 됩니다.

 

최고시속 제한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고 연료 소모량도 절감 되는 2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총중량 4.5t 이상 승합차(110km이하)와 총중량 3.5t이상 화물차(시속90km)에 설치토록 규정돼 왔으나 오는 8월 16일부터는 모든 상합차로 최고시속 제한장치의 의무설치가 확대 되어 도로위의 안전을 책임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