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GMP Guidelines 중 Chapter 1, 4 와 부록 2 가 개정되어 2013년 1월 31일부터 발효 예정 입니다.
2.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hapter 1.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 ICH Q10 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제목을 ‘Quality Management’ 에서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으로 변경
- 제약 품질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규정
- ‘Quality Manual’ 혹은 그와 동등한 문서에 경영진의 책임 및 제약 품질 시스템을 규정하여 문서화
- GMP 는 임상 시험을 위한 의약품 제조부터 기술이전, 상업적 제조를 거쳐 생산 중단될 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적용
- 제품 품질 검토 중 원료 공급업체의 추적성 검토 추가 (Supply Chain traceability)
2) Chapter 7. Outsourced Activities
- 위수탁 제조, 시험에만 국한되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GMP 규제 대상 활동을 아웃소싱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도록 변경 (제목: Contracted Manufacture & Analysis -> Outsourced Activities)
- 위탁업체는 아웃소싱 활동이 품질 시스템 안에서 관리, 검토되어야 하며, 아웃소싱 하기 전에
반드시 수탁업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아웃소싱 기간동안,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는데 책임이 있음
- 수탁업체는 위탁업체의 승인 없이 변경을 추진할 수 없음
3) Annex 2. Manufacture of Biological active substances and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생물학적 의약품의 범위와 복합성이 늘어나고 새로운 생물학적 의약품의 발현에 따른 개정 (예:
Transgenic derived products,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 적용대상을 생물학적 의약품에서 biological active substance 까지 확대하면서 상세히 기술
- 적절한 process control 과 품질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과정의 모든 단계에
Quality Risk Assessment 적용 필요
'GMP 제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pH, DO센서 Calibration 및 관리 (0) | 2013.02.11 |
---|---|
제약회사 취업 Tip, 방법 및 직무 분야 (140) | 2013.02.10 |
제조용수 Monitoring 중 TOC 항목에 대한 의견 (2) | 2013.02.07 |
제약업계 6시그마 도입 사례 (2) | 2013.02.06 |
EU GMP Guide 4개 Chapter 개정(안) 발표 (14) | 2013.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