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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ucky 이야기/etc..

임산부 단축근무 언제 가능?

by jay85 2017. 1. 13.

오늘은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도입 배경은 1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신 12주 이내와 그리고 36주 이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성 근로자는 임근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6년 3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 기준법 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게 주 포커스 입니다.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ㅎㅎ


만약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즉, 여성 근로자가 신청했는데 반대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직장



위에 표와 같이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의 수자는 점점 증가되고 있네요.


위와 같이 이런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하된다면서 나라에서 또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적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위와 같은 임산부 단축근무라는 방법이 있으니,


임신하신 분들은 회사의 사정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임산부를 위한 포스팅과


저출산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해줄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