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과연 여러분은 16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 중에서 체츠카드를 사용하면 세액 혜택이 좋다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가?
사용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 기준으로는 체크카드가 유리한게 결론입니다.
소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을 썼을때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경우 1년동안 카드 사용실적이 1,0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적게 쓸 것으로 예상한다면 신용카드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게 더욱 좋은 겁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의료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구입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받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전략입니다.
위와 같은 비율로 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 한도액도 있으므로 아래 참고해보세요.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 받는게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이 많은 쪽이 받을 경우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부터 공제 한도가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는점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카드 사용 황금 비율은?
이제 2017년이 시작되었으니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겠죠???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소득의 25%까지 사용하고 이를 넘을 경우 이때부터 체크카드 사용하는게 매우 좋은 꿀팁입니다!
개인의 재무관리를 위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신용카드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을 통한 재테크 방법도 있으니 이를 스마트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는 조금씩 세나가는 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보다 스마트하게 자산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크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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