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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ucky 이야기/재테크,경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by jay85 2016. 11. 4.

오늘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제 13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반토막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그 중에서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유니세프 등 다양한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하고 글 올려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세법상 과세 표준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씁니다.



수익에 따른 세금은 다르다!


1.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6%


2. 1200~4600만원 : 16.5%


3. 4600 ~ 8800만원 : 26.4 %


4. 8800만원 ~ 1.5억원 : 38.5%


5. 1.5억 초과 : 41.8%


위와 같이 소득세가 결정 됩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절세 수칙!



여기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을 발췌해보겠습니다.


종교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 확인서는 꼭 챙겨라!!


맞습니다. 간혹 기부금은 자동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죠.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도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별로 공제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내에서 기부를 할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까지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 까지 각각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유형별로 위와 같이 대상금액 한도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할 것은 연말정산 공제에 쓸 기부금 영수증을 가짜로 발급 받으면 안됩니다.


부당 공제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익 법인의 세금 면제 혜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 중이므로 모두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한 것은 아니지만....


기부도 하고 세제 혜택도 받는 다면 매우 좋겠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