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재 도입될 예정인 재형저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 하려 합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제태크요령 및 재형저축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1. 재형저축이란?
재형저축이란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의 줄임말로 정부가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입니다.
1976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1995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18년만에 2013년 세법개정안 통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만큼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2. 재형저축 가입조건
일단 가입대상은 급여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한합니다.
납기 한도는 분기당 최고 300만원으로 연간 최고 1,200만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입기간은 2013년 03월 06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취급기간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모든 금융사에서 가능하지만 각각의 이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 재형저축의 장점
재형저축의 금리는 약 4~5%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보통 은행의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장점과 비과세 혜택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재형저축에 가입한 후 7년을 유지하여야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재형 저축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장기간 돈이 묶인 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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