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주차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공항, 기차역 등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곳의 주차하기가 힘든 이유때문에 이용이 꺼려지기도 하죠.
서울역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공간이 협소하여... 서울역까지 어떻게가야하나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차장의 규격 및 정해진 사이즈가 있는지 한번 살펴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주차장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차장법은 2013년 03월에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설비기준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0.3.22]
위와 같이 복잡한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의 규격에 관련된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조 1항에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평행주차의 경우 일반형은 2.3m이상, 길이는 5.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이 규정되어 있는게 놀랍네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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