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 준비물
먼저 최근에 매도용 부동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일반 + 매수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해 매수인에게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즉 매도하려는 사람에게 매수인의 정보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부동산 인감증명서는 등,초본을 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점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등기는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 도장,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분 1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는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이렇게 필요하네요.
최근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말고도
자동차 매도시에도 인감증명서를 매도용으로 발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 매매계약에 따른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매매 계약 후 처리 절차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각종 사항 신고하기, 각종 세금 납부하기가 있습니다.
보통 공급계약서와 잔급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해서 구청에 가서 검인을 찍은후 세무과로 가면
아파트 취득세 때문에 와서 이렇다고 하면 취득세 고지서를 줍니다.
취득세는 카드로 할부도 가능하다고 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면 납부확인서를 주면 그걸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을 거래 하면 그동안 조금 멀게만 느껴졌던 매매매도 관련된 부동산법
그리고 취등록 관련된 업무.... 가장 중요한 등기 치는 법 등등... 다양한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근처 주민센터에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요청 하면 되고 매수인의 정보를 적어서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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