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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ucky 이야기/자동차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by jay85 2013. 10. 29.

간혹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끔은 특정 표시도 없이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못배운 사람들이... 많을까...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대상이 폭넓어서 생각보다 많은사람들이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입 혜택 적용대상 (장애인)

 

 

2000CC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장애 등급에 따라 혜택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애 등급별 알아보기

 

 

1~3급 (시각은 4급까지)

면세내용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LPG 장착 허용 (배기량 상관 없음)

 

4~6급 (시각은 5~6급)

면세내용 : 재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LPG 장착 허용 (배기량 상관 없음)

 

등급이 높아야지 전부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주의해야할 점은 세금을 정확히 감면을 받으려면 차량 보유를 5년 이상을 해야 합니다!

 

차량 보유 5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장애인등록 차량은 재산세나 의료보험료에 미적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주차료 50% 할인

 

 특소세는 5년, 취등록세는 3년, 중고차는 1년 의무 보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